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35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친 상태에서 바퀴에 깔고 350m가량을 더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으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