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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정민 유족, 친구 A씨 고소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실종 직전 술자리에 함께 한 친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단서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위원장을 서초서장으로 하는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심의위에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한편, 지난 22일 고 손정민씨의 부친은 블로그에 "경찰의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를 막아보려고 탄원을 부탁드리거나 관련부서에 전화요청을 부탁드리려고 했지만 경찰의 의지가 확고부동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했다"며 "더 이상 잃을게 없는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보장된 모든 걸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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