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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편의점주의 눈물…회유·압박에 울며 겨자먹기식 '야간 적자영업'


공정위 "원칙적으로 법 위반"…GS리테일 측 "개별 점포마다 특약사항 달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 매장 전경 [사진=GS리테일]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 경기도에서 GS25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최근 매출 악화로 야간 편의점 운영을 중단하려 했지만 포기했다. 본사인 GS리테일 측에서 야간영업을 하지 않으면 '편의점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줄이겠다'며 압박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보며 야간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에 야간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편의점 간 매출 실적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인건비도 건지기 힘든 일부 편의점의 경우 문을 닫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 일부 점포에서도 이 같이 야간 영업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GS25 가맹점을 운영 중인 김 씨는 "올 초부터 영업 사항 악화로 야간 미운영을 신청했지만 여러 조건을 걸며 본사에서 더 해보자고 했다"며 "제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계약 특약사항으로 얽혀 있고 본사에서 야간 운영시 특약사항을 거둔다고 해 5개월 째 야간 운영을 (반강제로) 끌려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 씨는 GS리테일 측이 야간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익 배분율 조정'·'담배권(담배 판매 권리) 명목의 초기 지원금 회수' 등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와 GS리테일은 가맹 계약 당시 계약서에 '야간 미운영 시 점주 이익 분 중 일부를 본사가 가져간다'는 특약 사항을 추가했었다. 김씨는 계약 당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설령 계약서상 이 같은 특약이 있다해도 야간 영업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12조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는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 시간을 구속할 수 없다.

구체적 사항은 13조 3항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1시~6시)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영업시간 단축 요구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했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는 그 영업 손실 기준은 '영업이익'으로 본다. 인건비와 월세 등 투입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면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김 씨는 본인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영업 상황이 영업 손실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충족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가맹사업과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야간 미운영 신청 직전 3개월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영업 시간을 강제할 경우 법 위반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GS리테일 CI [사진=GS리테일]

다만 GS리테일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계약 특약에 명시한 내용대로 가맹점주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계약 특약 사항으로만 영업 시간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면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문제라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 사항이지만 공정위에서도 항상 의결서를 내기 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며 "계약 사항과 서로간의 구두 협약이나 회유 및 강제의 방법 등 법 위반을 판단하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다.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한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는 특약사항에도 없는 내용으로 본사에서 야간 영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담배권 명목 지원금 약 1천200만원 가량을 영업 일수 만큼 회수한다고 겁박하며 2개월 더 해봐라고 했는데 2개월 하고나니 특약 사항에도 없는 야간 알바비 지원 명목으로 2개월 더 해보자고 회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유와 겁박의 경계에서 8월까지 야간 운영을 하기로 일단 승락했지만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밤에 운영안하는 게 가장 나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GS리테일 가맹 계약 특약에 없는 내용으로 회유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계약서에 있는 내용으로 압박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GS25를 운영하는 점주 중에 야간 점포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일정 부분 불만이 있지만 참는 가맹점주들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폐업을 결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GS25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지난달 코로나19와 '남혐 논란' 등 영향으로 편의점 야간 매출이 크게 하락했고 야간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본사와 협의가 결렬되어 이를 포기했다. 본사에서 '이익 배분율' 등 계약 사항으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태는 경쟁관계인 이마트24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마트24는 편의점 야간 운영이 자유롭다. 이마트24는 4월 기준 전체 5천393개 매장 중 80%인 4천300개 점포가 야간 시간 점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GS25는 야간 미운영 점포가 약 15%에 그친다. 코로나19로 인해 야간 시간 매출이 떨어지고 있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야간에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전체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GS25 가맹점주는 편의점 매출 하락 상황을 1년 반 가량 버티다가 폐업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이걸 모르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GS25 가맹점을 시작할 때 선 장려금 명목으로 천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받는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점할 시 이 금액 일부를 반환해야하는데 이 때문에 폐점을 연장하는 가맹점주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개별 점포마다 특약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며 "명확히 어느 점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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