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제공되고 있는 주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들에 대해 등급 분류 취소 예정 조치를 취했다. 게임법 위반 등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인데 향후 행정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지난 10일 스포라이브, 인포가이드코리아가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들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 예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는 국내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시장을 초창기부터 개척한 업체들로 적잖은 시장 파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등급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들 업체는 게임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며 게임위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는 상태다.
게임위는 등급 분류 취소 예정 조치를 내린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게임위 관계자는 "위법한 사유가 발생했고 게임법 22조에 따라 등급 분류 취소 예정 조치를 내렸다"며 "소명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이번 조치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사행성 확인 기준을 보강하는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 5월 7일 공포된 해당 개정안은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의 픽거래소, 미니 게임 제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로인해 일부 게임들의 등급분류가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현실화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위 권고안에 따라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고 충분히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게임위는 등급분류 규정 개정에 대한 합당한 유예기간이나 충분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수십만 선용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는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선례로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게임위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게임위가 등급분류 일부 개정안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등급분류 취소 예정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등급 취소가 확정된다면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게임머니를 걸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는 게임을 가리킨다. 웹보드 게임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시행되면서 제도권에 편입됐지만 연이어 잡음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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