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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 보유 서기관 중징계...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다 적발된 4급 승진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경기도지사(가운데),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차대한 사안으로 근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방향성은 명확하다"면서 "집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이를 실현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월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후속 조치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여부등 공직자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수원=이근항 기자(pdleek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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