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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빌미로 10살 초등생 성착취물 제작 男 고교생 집유


온라인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온라인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판사)는 A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된 B양 등에게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사주겠다고 유인했다.

A군은 받은 사진으로 협박을 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능력 및 자기 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저장매체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생이고 17살이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일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장기간 사회봉사 등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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