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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사실 유포해 성형외과 원장 협박한 50대 女 징역형


성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성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 B씨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A씨는 대학 2학년 때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남성혐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및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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