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아파트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따.
당시 음란행위를 본 여고생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아파트 내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이전에도 8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청 소속 직원으로, 경찰에 검거된 뒤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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