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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에 버스기사 폭행한 50대男…잡고 보니 지명수배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0시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거부당하자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버스기사는 눈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범행 8일 만에 검거했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과거 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인숙을 전전하는 등 주거지가 불분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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