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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동거녀 흉기로 살해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40대 징역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2년간 동거해온 60대 여성 B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워있던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흉기를 목에 갖다 대고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우리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나가겠다"고 했고, 격분한 A씨는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옆으로 떨구었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도망치던 B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당겨 계속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컸고 B씨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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