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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부하 안아올리고 백허그 한 軍 상관…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여성 부사관 A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강씨는 2017년 8월 한 산림욕장에서 물 속으로 들어오라는 요구에 거절한 A씨를 뒤에서 안아올렸다. 같은날 스크린야구장에서는 스윙을 가르쳐주겠다며 뒤에서 A씨의 손을 잡기도 했다. 또 키를 재보자며 A씨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쓰다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군사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강씨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성별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가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A씨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강씨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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