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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재 사망사고 낸 현대重 대표 등 18명 기소


기소 관련 외 올해 2월과 5월에도 사고 발생…근로자 2명 사망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검찰이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회사 관계자들과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0명과 3개 하청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 5명, 법인 3곳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된 법인 3곳은 도급사인 현대중공업과 하청업체들이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5월 LNG선 갑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배관작업을 하던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으며, 4월에는 수중함 정비 작업장과 도장 공장에서 각각 근로자 1명씩 사망했다.

같은 해 2월에는 작업 발판 조립 작업장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하청업체 근로자가 약 17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또한 2019년 9월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는 임시 경판헤 드를 크레인에 고정시키지 않고 분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헤드가 추락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이에 맞고 숨졌다.

울산지검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지검이 산업안전중점검찰청으로서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번 기소와 관련된 5건의 사망사고 외 올해 2월과 5월에도 사고가 발생해 2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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