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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아 학대해 뇌출혈 중태…동거남·친모 구속영장 신청


동거남 "말 안 들어서 때렸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28)씨와 그의 여자친구 B(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28)씨와 그의 여자친구 B(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과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28)씨와 그의 여자친구 B(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경 같은 장소에서 C군을 폭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또한 C군에게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4분께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외출한 상태였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C군은 의식을 잃고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C군의 양쪽 볼과 이마에 있는 멍 자국과 머리에 있는 1㎝가량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멍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며 범행을 실토했다. B씨도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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