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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 준다며 전 남친과 아버지 수차례 폭행한 40대 女 유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B씨 집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깼다. 그리고 B씨에게 자동차 열쇠와 현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며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

A씨는 현장에 나타난 B씨의 부친 C씨를 향해 돌로 머리를 내려찍으려고 위협을 했다. 이후 C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의 뺨을 30차례에 걸쳐 때리고 다리와 엉덩이 부위도 수십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주거침입 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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