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며 A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A씨는 합의금을 받은 뒤 영상을 지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내사에 나섰던 경찰은 A씨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며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고, 해당 영상을 촬영한 30초 분량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을 담당수사관에서 보여줬지만 무마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폭행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 차관의 폭행사건 및 수사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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