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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 받은 카카오…주 52시간 위반 등 적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다수의 법 위반 드러나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카카오가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등을 저지르고, 임신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카카오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카카오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74조5항(임산부의 보호)는 물론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어겼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 카카오는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해 연장근무를 지시했다. 또 일부 직원에게 법적 연장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을 근무하게 했으며, 이들 중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시간을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카카오가 법을 위반한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말부터 일부 카카오 직원들이 공통으로 성남고용노동지청에 회사의 근로감독 실시를 청원하면서 촉발됐다. 2월경 한 카카오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유서를 남긴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부정한 인사제도, 불투명한 소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다만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4월 진행된 근로감독에서는 제외됐다. 지난 4월 카카오가 인사·보상 태스크포스인 '길'을 출범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인들은 '길' TF의 결과에 따라 근로감독 재청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들을 적극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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