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 양주 소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로, 지난 2018년 3~4월 수업 중 한 학생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하는 등 11회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폭언·욕설 및 성희롱 등 발언들을 한 사실들을 인정하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 판결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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