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원생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던지는 등 원생 15명을 총 128회에 걸쳐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한 원생에게만 모두 102회에 걸쳐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원생을 집어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고 원생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머리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학대를 한 행위가 녹화된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검찰은 A씨 외에 8명 원생을 상대로 19회에 걸친 학대를 한 교사 B씨에게는 징역 3년, 원장 C씨에게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5천만원을 구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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