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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 제도개선 국회 통과…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김영식 의원, CISO 지위·겸직 규정 개정…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기대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CISO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그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제도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CISO의 지위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법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CISO 지위는 대기업은 상법상 임원, 중견기업은 부장급 등 임원 직속, 소기업은 대표이사로 규정해 제도의 명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동안 CISO 신고제도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CISO 신고로 제도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개정 법률안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CISO를 지정·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내 산업계 전반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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