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씨에 대한 이름, 얼굴 사진 등 의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심의에서 허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과반이 찬성했다.
위원회는 "피해자를 때려 살해 후 범행을 은페하기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달 21일 노래주점에 방문한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부인하던 허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으며 A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시신은 지난 12일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에서 발견됐으며 심하게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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