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보복 인사를 했다며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공무원으로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에 대해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 해석을 엄격히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 검사가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해당 사건은 사회 전반에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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