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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허위고소 30대女 유죄…"성범죄 무고 죄질 더 나빠 엄벌 필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본 손님들이 욕설을 하자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넘어가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떄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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