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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국내 미얀마 근로자에 해외송금수수료 한시적 면제


7월 31일까지 본국 가족에 송금 시 100% 면제

하나은행 홍보모델이   미얀마 근로자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홍보모델이 미얀마 근로자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하나은행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를 위해 해외송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3일 하나은행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얀아 근로자가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 까지다.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인터넷뱅킹·스마트폰 뱅킹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또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 5천명에 이른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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