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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생계형 범죄자 장발장을 막는다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운영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범죄를 적극 구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전경[사진=대성수기자]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비범죄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전남지역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법률전문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사안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해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사건으로 형사입건과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에서 선정·심사한다.

경감사례를 보면 ▶지난 1월 순천시 숙박업소 사무실에서 고스톱 도박을 한 피의자 4명은 동종 범죄경력 및 즉결심판 청구기록이 없고, 도박경위와 금액 등을 고려해 훈방 조치 ▶지난 2월 고흥 농협 365코너에서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 둔 상품권(10만원권 2매)을 절취한 지적장애인(50대, 남)을 피해품 회복 및 처벌불원,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 감경 ▶지난 3월 순천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수술 후 하혈로 인해 슈퍼에서 생리대(7,990원 상당) 절취한 70대 여성을 범행동기, 범죄경력, 피해액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 감경 조치했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죄종별 즉결심판청구 우수사례 공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성과 점검·분석 ▶경미사건 처리지침 하달과 베스트 형사팀 평가에 반영하는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남=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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