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영등포구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 승객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안에는 몰래 찍은 여성 신체 사진이 300여장 들어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정결핍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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