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44조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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