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 2014년 A씨는 아내인 B(46)씨의 귀가가 늦어지자 불륜을 의심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SNS 메신저 내용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경위에 참작할 것이 있는 점, 범행 후 5년간 아내가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가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녹음·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위장의 통증을 느끼고 이후 위염과 식도염을 진단 받자
아내가 자신의 칫솔에 락스를 묻혔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해당 녹음기에는 '락스물에 쳐 담그고 싶다'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등 혼잣말 소리 소리와 무언가 뿌리는 소리가 함께 녹음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낸 한편 살인미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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