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등을 위반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2019년 4월 기간 중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부당 특약 설정 행위,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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