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에서 “앞으로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러 사안을 검토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쿠팡은 의결권 76,7% 가지고 있는 김범석이 외국인이라 동일인 지정이 안 됐는데 형평성 논란은 없나.
“김범석에 대해서는 쿠팡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국내법에 따라 새로운 의무와 제재대상이 되는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봤다. 사실과 법리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도개선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김범석 개인이 갖는 국내 개인회사는 없다. 이 문제에 우선 미국 관련법을 참고할 것이다. 쿠팡 Inc.는 미국의 규제를 받는다. 친족과 임원, 주요 주주와 일정 규모 이상 거래를 하면 공시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 국내에서도 사전에 여러 사안을 포착할 수 있다.”
-어떤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제도개선 후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한다. 지정제도 기준과 요건을 정밀하게 다듬을 것이다. 외국인을 지정했을 때 국내법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 제도개선 결과에 따라 기준과 요건이 마련될 것이다.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동일인 지정과 변경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경영 승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 등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동일인을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판단할 것이다.
-현대차, 효성 동일인 변경은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알고 싶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64개 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55개 기업이었다. 전수조사를 통해 1차 검토했다. 회사 지위 변동 등 변경 가능성 집단을 골라냈다. 이런 기업집단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15개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받았고 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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