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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징계…남은 은행 제재심 어디?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인정 받은 영향…제재심 늦어진 산업·부산·하나은행에 관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묻기위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경징계로 경감되면서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도전이나 신한은행장 3연임 도전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 CEO들과 똑같이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다른 사모펀드 판매 은행들, 산업은행·부산은행·하나은행 등의 제재심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 진옥동 신한은행장 '문책 경고'→'주의적 경고' 한 단계 경감

금감원은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23일 새벽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재심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순서로 진행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사전에 통보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한단계 낮아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보다 역시 한 단계 경감된 '주의' 상당으로 결론지었다. 신한은행 전 부행장에게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에는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신한금융지주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진옥동 행장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도전 '청신호'

제재심에서는 중징계가 예고됐던 진 행장의 징계 수위가 최대 관심사였다. 사전 통보됐던대로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향후 신한은행장 3연임 도전이나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도전도 쉽지 않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향후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돼 사실상 금융업계에서 퇴출 통보나 다름없다.

하지만 진 행장이 중징계를 피하면서 이같은 CEO 리스크를 줄이게 돼 그 스스로나 신한은행의 부담을 덜어냈다.

신한금융은 내년 하반기에 차기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까지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 신한·기업·우리은행 CEO 줄줄이 징계 경감…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반영

진옥동 신한은행의 징계 수위가 경감되면서 최근 제재심에 상정된 은행권 CEO들 모두 징계 수위가 경감됐다.

지난 2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직무 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역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처럼 은행 CEO들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까닭은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제재규정 제23조에 따라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검사·제재규정세칙 제46조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제재심 당시 이미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했던 상태였으며 지난달에는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우리은행도 금감원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제재심에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출석해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9일 금감원의 라임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약 2일만인 지난 21일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분쟁조정 신청인(투자자)이 수용해 조정안이 성립되면 환매 중단된 라임CI펀드 458계좌, 2천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임펀드 판매 은행 중 산업·부산·하나은행 제재심 남아 있어…시기는 예정보다 늦어져

아직 라임펀드와 관련된 제재심은 끝나지 않았다. 은행권에서는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3곳의 제재심이 남아있다.

당초 지난해 말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은행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6곳에 대해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부산·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까지 검사를 실시해 올 1분기 중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나은행은 검사 결과가 더 늦어져 올 2분기에 제재심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사 일정 등이 늦어지고 신한·우리·기업은행 등의 제재심이 이달까지 이어지면서 아직 제재심까지 이어지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국에서 부산은행 등에 대해 준비중"이라며 "아직 검사국에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다른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진행중인 사안으로 검사 관련해서는 결과 처리 과정에 있다"며 "제재심의 시기도 개별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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