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심리로 석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신생아와 친딸 김모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후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어떤 경위로 나온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석씨 측은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 후 석씨의 남편과 큰딸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석씨의 국선변호인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스스로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선 변호인으로서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씨의 변호인이었던 유능종 변호사는 선임 9일 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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