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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부동산 투기꾼' 묘사 언론사·기자 상대 3억 손배소 제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6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동업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묘사됐다.

최씨 측은 해당 기사에 대해 "성실히 일해온 여성 사업가를 마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묘사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인격 모독성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미 실형까지 확정된 이들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검증 없이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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