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접종은 강제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 개인 연락처로 방역당국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접종 시스템에 접속해 접종 장소와 시간을 예약해야 접종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접종을 하지 않게 된다"며 "따로 접종거부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접종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접종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6월 예정이었던 경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을 4월 말로 앞당겼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안전성 문제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김 청장은 "조를 편성하다보니 강제가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백신 접종을 개인 의사에 맡기면 24시간 공백 없이 근무하는 경찰 업무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다"고 해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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