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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신한금융, 이번주 라임펀드 분조위·제재심 줄줄이


라임CI펀드 투자자들 "신한은행 하루 속히 원금 100% 돌려 줘야"

신한은행 본점 [사진=아이뉴스24 DB]
신한은행 본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이 이번주 운명의 기로에 섰다. 오늘(19일)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신한은행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 노력 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오는 22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분조위를 열로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 사흘 뒤인 오는 22일에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이 예정돼 있다.

분조위의 결과에 따라 분쟁 신청인(투자자)과 신한은행이 분조위의 권고,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신한은행측에서는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 등이 분조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조위는 사후 정산 방식이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CI펀드는 손해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4~5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환매가 중단돼 돌려받지 못한 미사환금액 등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조정안을 투자자와 신한은행이 받아들이면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향후 추가 회수액도 배상 비율에 따라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신한은행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의 권고에 따라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 받아 조 회장, 진 행장 등 신한금융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에 앞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 9일 열린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초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우리은행이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100% 배상라하는 분쟁조정을 받아들여 판매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고 지난 3월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의 분조위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에 신한은행도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CEO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분쟁조정안이 나오면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한은행도 이사회를 개최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 구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CEO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감안하겠다는 게 그 동안의 금감원의 입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진 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업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진 행장의 경우 이번에 징계 수위가 경감되지 않으면 차후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CI펀드에 투자한 소비자들은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라임CI펀드 피해자연대는 "이번 신한은행 라임CI펀드의 분조위에서 지난해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배상결정과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에 의한 원금 100% 배상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라임CI펀드가 애초부터 라임 무역금융의 부실을 돌려막기 위한 사기펀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한은행은 하루속히 원금 100%를 피해자들에게 돌려 줘야 하며 관련자들은 엄중히 법의 처벌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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