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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 20대 무면허에 또 음주운전…징역 1년6개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우너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춘천시 내 한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중앙선 침범 후 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지시를 받았지만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2013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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