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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금융법규 위반은 없어"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공무원 등 차주의 투기 관련해 농지법 위한 소지 있어

북시흥농협 전경  [사진=뉴시스]
북시흥농협 전경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은 북시흥농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에게 실행한 대출과 관련해 금융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일부 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시흥농협이 LH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LH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금융관련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필요절차를 진행중으로, 불법투기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당국에 이첩하는 등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해 농지법 등과 같은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도 수사당국에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대응반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혐의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담보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혐의 발견시 수사기관 제공 등으로 적극 대처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에 이어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부천축협)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축협은 농지법 위반 사례로 의심되는 필지의 소유주들에게 대출을 해줬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내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37개 필지 중 16개 필지 소유주는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고 8개 필지 소유주는 부천축협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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