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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투자금 돌려줘"...삼성생명, NH투자증권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NH투자증권이 지난해 6월 환매 중단된 금 무역금융펀드 연계 투자상품과 관련해 삼성생명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DLS(파생연계증권)’ 환매 연기와 관련해 작년 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DLS는 홍콩 자산운용사 웰스 매니지먼트 그룹(WMG) 등이 금을 거래하는 무역업체에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단기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이자수익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NH투자증권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610억원어치의 DLS를 발행했다. 이 중 530억원어치는 삼성생명의 신탁 채널을 통해 판매됐다.

하지만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해당 무역업체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DLS 환매도 중단됐다.

홍콩 현지운용사는 NH투자증권 측에 오는 5월까지 DLS 투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으며, NH투자증권은 삼성생명 등 판매사에게 해당 내용을 알렸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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