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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지워주겠다며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전 남친 징역 5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하고 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몰래 찍은 사진을 지워주겠다며 B씨를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당일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청구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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