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美 ITC, SK이노측 특허소송 취하해달라 LG엔솔 요청 '기각'


SK이노 '증거훼손 주장도 기각된 것' vs LG엔솔 '특허소송 본질에는 영향 없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소해달라는 LG엔솔측 요청을 기각했다.

ITC는 2일(현지시간 1일) SK이노베이션이 LG엔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제재(취소)해달라는 LG측 요청을 기각했다.

2019년 4월 LG엔솔은 대규모 연구개발 인력 빼가기를 통한 영업비밀 침해로 SK이노측을 ITC에 제소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양강의 소송전 시작이다.

여기에 대해 9월 SK이노베이션이 LG엔솔을 특허침해로 ITC에 제소한 가운데 같은 달 LG엔솔이 똑같이 SK이노에 대해 특허침해로 맞소송했다. ITC가 다루고 있는 두 배터리 업체 관련 소송만 현재 3건인 셈이다.

LG엔솔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관련 ITC의 조사에 대해 관련 자료들을 고의로 삭제, 증거를 폐기한 만큼 SK측 특허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ITC의 이날 결정은 LG측의 이같은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ITC는 예정대로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소송의 예비결정을 내린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 내 SK이노 배터리 제품의 10년간 판매금지를 결정했다. 지난 1일의 경우 LG측이 SK이노에 대해 제기한 특허소송 예비결정은 SK이노의 특허침해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SK이노베이션측은 이날 ITC의 기각 결정에 대해 "SK이노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LG엔솔이 금과옥조로 삼던 증거훼손 주장마저 모두 기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SK이노측은 "더 이상 LG의 '문서삭제' 프레임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특허침해 관련 LG측의 증거훼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LG엔솔은 입장문을 통해 "본안 소송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 절차에서 SK이노의 특허침해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근 기자(mysun@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美 ITC, SK이노측 특허소송 취하해달라 LG엔솔 요청 '기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