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재명 "소비자원, 강제조사권 부여해야"


[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전문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용우 국회의원, 국중현 경기도의원 등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이 지사는 “앞으로 소비자 문제는 국가가 선심 쓰듯 하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억울한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공급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가 신속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이용우 국회의원과 국중현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소비자피해 분쟁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최근 경기대 1천400여 명의 기숙사비 21억 원의 환급조치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 사례이자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 이슈 정보 공유 및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경기도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콘텐츠 공동제작·홍보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 및 공동 활용 ▲소비자문제 공동 실태조사 등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작년 9월 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소비자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출범한 바 있다.

자문단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한창 문제가 된 예식장 분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234건의 합의 조정을 끌어냈으며 지난해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른 경기대학교 기숙사 미사용 환불 지연 분쟁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지난달 1천477명이 기숙사비 21억1천400만 원 전액을 환불받도록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헬스장 계약해지 등 피해 다발 민원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응해 생활 속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소비자피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공공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게시물[사진=페이스북 캡쳐]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맺은 업무협약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비자라서 '울며 겨자먹는' 일 없도록, 경기도-소비자원 협력 강화"라는 글을 올려 "지금까지는 개인에게만 맡겨져 방치된 면이 있다"고 소비자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이상의 피해가 기업에 돌아온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저는 소비자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 확대하고, 강제조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고 공급자가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가 자리잡도록, 경기도와 소비자원이 선도적인 행정 모델을 만들겠다"며 글을 마쳤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재명 "소비자원, 강제조사권 부여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