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겨알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3월 익산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자녀 B양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울면서 보챈다며 수차례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같은 학대로 소뇌,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등 뇌손상을 입었다.
B양은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9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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