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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CCTV 설치


[아이뉴스24 우제성 기자] 인천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 냉난방비, 안전 보험 가입비 등 시 보조금 지원을 즉각 중단할 방침이다.

인천시청사 전경[사진=인천시]

또 다읃달 30일까지 폐쇄회로(CC)TV 특별점검의 날로 정하고 인천 전체 어린이집 1천942곳에서 아동학대 징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원장을 어린이집 아동권리 담당자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를 수시점검하도록 하고, 아동 신체상해 발생 때 알림장을 작성해 학부모에게 경위와 조치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 하며, 경찰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방문 예방 교육도 확대 시행한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3∼5세 장애아 3명당 보조교사 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사 대 원생 비율을 낮춘 '인천형 어린이집'을 늘리고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와 부모 심리치료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우제성 기자(godo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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