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유동수 의원, 부당한 게임 아이템 생성·판매 금지법 발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 혹은 이용자가 부당하게 아이템 생성·판매할 경우 처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하게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이하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게임인 넥슨의 '던전앤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매크로 등 게임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금지한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유 의원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생성·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게임물 이용자가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한 것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는 달리 배임의 요소는 없는 만큼,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의 부당한 행동이 연이어 발생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템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특정 이용자 혹은 이용자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부당하게 개입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정의와 적절한 처벌수위에 대한 연구가 끝나는 대로 후속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유동수 의원, 부당한 게임 아이템 생성·판매 금지법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