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교도소 동기 여성 상대 21억 사기친 50대 징역형…"죄질 좋지 않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씨를 상대로 아는 사람이 물류유통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속여 100차례에 걸쳐 총 21억9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고 B씨도 같은 방에 수감됐다. 먼저 출소한 A씨는 면회를 가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방식으로 B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7년 9월 B씨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됐고 투자처를 찾고 있다며 A씨에게 주식 관리를 부탁했고, A씨는 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챈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교도소 동기 여성 상대 21억 사기친 50대 징역형…"죄질 좋지 않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