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靑 경호처 직원, LH 근무 가족과 3기신도시 토지 매입…대기발령 조치


행정관 이하 전직원 및 직계가족 대상 2차 조사…의심사례 3건도 합수본 전달키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행정관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3건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경호처 별도 조사에서는 LH 근무자인 가족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를 매매한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해 발표한 데 이어 2차조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직지위나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확인된 3건의 의심사례는 공적지위를 이용한 투기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한점의 의혹이 없어야 하는 만큼 내용을 상세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한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 정만호 수석은 "해당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의 소형주택이고 본인이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실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또 2019년 12월 정부부처에서 파견돼 근무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경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를 매수했다. 다만 개발계획 공람일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된 행정관의 부친은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토지 918㎡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다만 이 역시 공람일 10년 이전에 매수한데다 직접 영농중이지만 유일하게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거래여서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별도로 직원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02년부터 근무한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 수석은 "경호처는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靑 경호처 직원, LH 근무 가족과 3기신도시 토지 매입…대기발령 조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