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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성추행했다며 흉기로 지인 찔러 죽인 택시기사 징역 15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구입해 바로 범행을 실현한 경위, 방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지인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하고 항의를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A씨를 2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을 했다"며 "고통과 아픔과 실망을 줬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고객를 숙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무의식 상태였다"며 "뭔가에 홀리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못하나 모든 건 내 잘못이고 책임으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상연 기자 inews24.com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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