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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항소심 무죄·면소 혐의 檢 상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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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법원이 각종 불법 정치공작과 댓글 부대 운영, 언론 장악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직원 외에도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지원 및 위증,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0만달러를 제공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반면 권양숙 여사 중국여행 미행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일본 출장 미행 부분은 무죄로 보고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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