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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00여동 공공건축물에 '1군 발암물질' 석면 포함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건수 6416건…"지자체 석면안전관리 인식 저조"

한 주민센터에서 천장 누수로 인해 석면비산 사고가 발생한 모습 [사진=석면연대]
한 주민센터에서 천장 누수로 인해 석면비산 사고가 발생한 모습 [사진=석면연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전국 4천288동의 공공건축물에 '1군 발암물질'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폐에 흡입되면 평생 체내에 머무르면서 암을 유발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2020년 석면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석면연대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에 총 4천288동의 석면건축물이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6천416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52억여원의 과태로가 부과됐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미이수 및 기간초과 946건(9억4천여만원) ▲위해성 평가 미준수 993건(20여억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미준수 220건(4억4천만원) ▲공간실별 미구분 조사 1천344건(7천여만원) ▲즉시보수 및 원인제거 등 위해성 평가 미준수 위반 2천913건(14억원) 등이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및 위해성 평가를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점검하는 등 허위작성 의심 사례가 많다고 석면연대 측은 주장했다.

최완재 석면연대 대표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된 게 9년 전이다.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데도 수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석면이 눈에 보이지 않고 피해 증상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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