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최근에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9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비대면 유튜브 기자간담회에서 라임 사모펀드 관련 등에 대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은행권 CEO 중징계 결정에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기업은행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징계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EO 징계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그런 감독행정이 이뤄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의 금융업 진출 등으로 촉발된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와의 역차별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철저한 영업규율 등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시에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나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2022년 리보금리 산출 중단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금리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 중에는 리보금리 신규 계약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대체금리 조항을 도입해가고 있고, 2022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되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대체조항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리보금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관련 은행과 금융회사에 해외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고객에 대한 안내를 독려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금리 전환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임기 내에 은행권이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관계당국과 협의해 완화해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산관리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신탁이나 일임 업무,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보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은행이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회 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체계도 국민의 자산관리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비교적 상대적으로 대외적 신인도가 높은 은행이 국민의 전 생애주기별로 금융수요에 맞춰서 다양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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