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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자영업자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제도, 소급 입법 촉구"


심상정 의원 만난 자영업자들 호소…손실보상제도 소급 입법 위한 간담회 개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자영업자들이 9일 소급적용 관련 법안에 대한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김승권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자영업자들이 9일 소급적용 관련 법안에 대한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김승권 기자]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손실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소급 불가' 원칙을 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9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17개 자영업단체, 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정의당 심상정·배진교 의원실 등과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손실보상제도 소급 입법' 촉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실보상제도 소급 입법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 제정 이후 피해 내용뿐 아니라 법 제정 이전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일부 자영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자영업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으로 추진될 자영업 피해 지원 범위에 소급 적용한 지원이 포함되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심 의원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시기에 맞는 '책임과 보상'"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의 이런 주장은 당연한 것이고 정의당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소급 적용한 지원도 당연히 해야할 정부의 책임"이라며 "손실보상제 이후에 올해 피해액만 지원하면 이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기본이고 직접 행정명령으로 영업 정지가 아닌 주변의 상권 악화로 피해받은 사람까지 보상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도 "손실 보상제에서 소급 적용 불가한다는 것은 코로나 재난 보상에 대한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코인노래방은 작년 5월부터 총 집합금지 기간이 5개월이 넘고 영업 정지 권고 기간도 2개월 정도"라며 "이런 기간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건 반쪽짜리 지원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에서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해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통신요금, 금융이자 등)으로만 월 600~800만원이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20%에 머물러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등했다는 의견이다.

고창수 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외식·식당업 등에 비해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식당이나 커피, 빵이나 똑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홀영업이 오래동안 금지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식당은 식품을 판매하고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영업을 금지했다고 하지만 빵으로 식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해명"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비대위는 보상 대상에 대한 기준도 문제를 삼았다. 현재 정부의 지원대상이 고용인원 5명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자영업자들도 상당한데 이들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종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손실보상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1년 동안 정부 방침에 눈물을 머금고 따른 결과가 이것이라면 우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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